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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차 개정: 2004.09.22.
2차 개정: 2006.09.26.
3차 개정: 2007.02.13.
4차 개정: 2009.07.04.
5차 개정: 2009.11.19.
6차 개정: 2011.07.04.
7차 개정: 2011.11.28.
8차 개정: 2012.04.10.
9차 개정: 2012.07.13.
10차 개정: 2017.04.17.
11차 제ㆍ개정: 2020.11.26.
12차 제ㆍ개정: 2023.11.14.
13차 개정: 2025.07.16.
14차 제ㆍ개정: 2026.07.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지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교육부고시 제2026-3호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본 규정은 대구지봉초등학교 학칙 제7장, 제8장, 제9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03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 04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5. 05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봉초등학교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구성】
  1. 01학생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02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
  1. 01위원장은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02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1.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3. 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4. 학생 인권 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5. 교사 인권 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6. 6.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03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4. 04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05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8조【심의 등 결과처리】
  1. 01원장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2. 02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재심】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1. 01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보호자 및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12조【학교 내 교육 및 연구활동 보호】

학교 내 학생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호하여 존중하며 학구적인 학교풍토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제13조【시설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 한다.
  2. 02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3. 03수돗가, 화장실, 급식실 등에서 차례를 지키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4. 04계단,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며 통행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5조【교우관계】
  1. 01교우 간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2. 02동급생 또는 하급생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3. 03학교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때리거나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01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이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보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03남녀 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0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한다.
  3. 03배움터지킴이는 교내의 비행이 비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4. 04타인의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두발·복장 등 용모】

두발∙복장 등 용모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01두발과 복장 및 가방은 개성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하되,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게 한다.
  2. 02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03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검소한 것을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4. 04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05학생의 건강 및 위생을 위한 화장은 허용하나 건강 및 위생과 관련 없는 색조 화장에 대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다.
제19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1. 01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2. 02(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들은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2. 2. 칼(문구류 포함),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3.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4. 도박 관련 물품(도박 관련 물품이란 금품이 오가는 놀이 관련 물품)
    5. 5. 학용품이더라도 교육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하여 문제가 될 경우
    6.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8. 고가의 물품이나 거액의 돈, 카드
    9. 9. 녹취목적의 전자기기
  3.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안전을 보호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거쳐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담당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상 어려운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4. 04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5. 05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ㆍ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7. 07교원이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8. 08교원이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도일시, 물품명, 지도사유 등을 ‘학생 물품 분리보관 및 폐기 대장’에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09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10. 10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 제19조 제7항에서 9항에 대한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제19조 제7항에서 9항에 대한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생활안전부)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등
    3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2. 학습 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 한다.
  3.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겨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1. 교내에서 학생회 회합을 할 때
  2.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6.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22조【음주·약물·흡연 금지】

학생의 음주·흡연· 본드 등 유해성 약물 사용을 금지한다.

◆◆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한다.
  2. 0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7. 컴퓨터 사용은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
제25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① “스마트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2. ② 스마트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4.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4. ③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5. 1.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2.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3. 수업 중 스마트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이를 위해 학생은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켜며, 분실 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은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6.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담임교사와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담당자가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

    학생의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
    (예시)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및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등
    하교
    전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이상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전 되돌려줌
    1. ④ 스마트기기 예외 규정
    2.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발작, 저혈당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

      4. 예외 상황은 반드시 교사의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절 학생회

      제26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27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9조【협의 및 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생 연구활동
      2.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3. 각종 봉사활동
      4.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5. 기타 학교장이 승인하는 자치활동
      제30조【운영】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2.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3. 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는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시행할 수 있다.
      4. 4.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5. 5.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6.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7.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8. 8.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 9.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32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3조【학생회 임원】
      1. 01전교학생회: 회장 1명(6학년), 부회장 2명(5, 6학년 각 1명, 남, 여 구별 없음)(2026학년도부터 적용)
      2. 02학급학생회: 2~6학년 각 학급 회장 1명, 부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2026학년도부터 적용)
      3. 03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34조【학급학생회】
      1. 01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2~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2.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2. 02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5조【전교학생회】
      1. 01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5.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6. 6.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진행 상황, 장기간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학사일정이 조정될 경우, 별도 계획에 의거 전교임원이 아닌 학생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2. 02회의
        1.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6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37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급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01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2∼6학년
      2. 02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
      3. 03부회장 1명 (남, 여 구별 없음)(2026학년도부터 적용)
      제39조【입후보자 선출 방법】
      1. 012~6년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
      2. 02학급 학생회 정ㆍ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3. 031학기 전교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041학기 학급 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에,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2026학년도부터 적용)
      5. 05임기 중 학급 임원이 전출 등으로 결원되었을 시 차점자로 임명하되 당선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이 경우 회장 차점자가 부회장 당선자와 동일할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임명한다. 단 차점자가 승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그리고 임기 잔여기간이 수업 일수 1개월 미만일 시는 재임명하지 않는다. 차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임명하며 차점자가 없을 시(무투표 당선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0조【선출 방법】
      1. 01각 반 담임은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학급에서 기호를 랜덤으로 배정한다.
      2. 02입후보자 기호 순 대로 소견 발표를 한다.
      3. 03투표용지는 A4 신문용지를 8등분하여 담임이 날인한 것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4. 04학급 학생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5. 05회장 선출 후 남녀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회장 낙선자도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음)
      6. 06개표위원을 3명 선출(입후보자 제외)하여 개표한다.
      제41조【당선인 결정】
      1. 011차 투표결과 투표자 수의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02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1차 투표 시 득점 순위 1, 2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는 2차 투표에서 제외하고, 1위 득표자 수가 1인이고 2위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 모두 포함하여 투표한다.
      3. 03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한다.
      4. 04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무효 처리를 한다.
      5. 05투표용지는 당선자의 임기만료일까지 담임이 보관하고 투표결과표는 학년별로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6. 061명 입후보 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2조【보칙】
      1. 01업무담당자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02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3조【목적】

      이 규정은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01회장 1명 (6학년 남, 여 구별 없음)
      2. 02부회장 2명 (5, 6학년 각 1명)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01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5~6학년
      2. 02투표 장소: 각 교실
      3. 03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년도 현재 6학년 및 5학년 각 반별 학생 1명을 담임에게 추천받아 구성하되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한 학생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04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5. 05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6. 06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7. 07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08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46조【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투표일 현재 우리 학교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7조【투표자명단 작성】

      투표자명단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 날까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후보자 자격】

      학교 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회장 후보자는 해당 학년도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제49조【후보자 등록】
      1. 01학교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해당 학년의 재학생 중 희망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을 작성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2. 02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5%이상 10%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041학기 전교학생회 임원은 학급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1학기 전교학생회 회장은 2학기 전교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2026학년도부터 적용)
      5. 05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06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7. 07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바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8. 08임원 정수 미달 시는 입후보 재등록 공고로 등록 기간을 1일 연기한다.
      9. 09재등록 공고 시에도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0조【선거운동】
      1. 01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02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이틀 전부터 당일 아침까지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1. 시간: 아침 등교 시간
        2. 2. 장소: 교내 교문 앞
        3. 3. 준비물: 피켓(B4크기, 2개 이하로 제한하며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함.) 이외의 다른 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4. 선거운동인원은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학생으로 제한한다.
        5. 5. 실내(교실, 복도)에서 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한 행동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6. 6.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소견발표는 선거 당일 1회 실시하며 3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8. 8. 금품 제공, 향응, 음식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다른 후보자를 말 또는 글로써 헐뜯는 행위, 현수막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선거홍보 벽보】
      1. 01후보자는 기호ㆍ성명ㆍ사진ㆍ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벽보 2매(B4크기, 세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02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포스터를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52조【투표】

      ① 전교임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로 한다.

      제53조【개표】
      1. 01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 하에 담당교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2. 02선거관리위원 1인과 선거참관인 1인은 투표를 방해하지 않는 컴퓨터 부근 자리에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표를 작성한다.
      4. 04투표 결과는 업무담당교사와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4조【당선인 결정】
      1. 01위원회는 개표 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해당 학년도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02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 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무투표당선)
      3. 03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로 결정한다.
      4. 04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야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1. 01회장 및 부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가 승계하며, 차점 득표자가 동점이거나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02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6조【보칙】
      1. 01업무 담당교사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02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 제1절 생활교육

      제57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01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02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03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04물놀이사고, 등반사고, 빙판사고, 교통사고, 유괴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5. 05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1.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59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0조【학생지도방법】

      학교의 장은 징계 외의 지도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제61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1. 수업 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2. 과제 및 학습 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3. 그 밖에 제13조~제19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제62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1. 교사가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교직원 또는 학생의 건강이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밖에 제13조~제19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3. 02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담당자(④항의 관련 업무자 포함)의 판단하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
      4. 0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 (유휴교실 등 실내 공간 및 운동장 등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실외 공간)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5. 04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1수업2교사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6. 05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7. 1.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2.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학교장 지정 장소)으로 이동(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인계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학생에게 휴식, 상담, 성찰문 또는 학습지원 제공

        4.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자중, 상담,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등을 통한 학습을 한다.(단, 타 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분리 시간은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6.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에 기록

      8. 06학교의 장은 제⑤항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 후 인계한다.)
      9. 07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0. 08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2절 징계

      제64조【징계원칙】
      1. 01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03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04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06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07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8.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65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2.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6. 06훈육ㆍ훈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7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의 봉사
        1. 1. 학교 환경 청결 및 미화 작업
        2.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 정비
        3. 3. 학생의 안전 생활을 위한 질서 유지 도우미
      2. 02사회봉사
        1.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특별교육 이수
        1.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2.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6. 06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7. 07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68조【징계 시 유의사항】
      1.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제64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69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2. 2.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3. 3.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5회 이상 하는 학생(적용 예시: 지각1회, 조퇴2회, 결석 3회일 경우 연간 5회 이상으로 적용)
      4. 4.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5.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6.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7. 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8. 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9. 9.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0. 10.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11. 11.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12. 1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3. 13. 제19조【소지품 검사】⑥항에 의한 조치
      14. 14. 제25조【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7호에 의한 조치
      15. 15. 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제70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1. 제69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71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1. 제70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제72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1. 제7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2.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73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1.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2. 2.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3. 3.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4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5조【심의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6조【통보 및 재심안내】
      1.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3. 03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7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9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 제3절 훈육 및 훈계

      제80조【목적】
      1.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02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4.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81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01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82조【훈육 및 훈계 방법】
      1. 01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02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2. 2. 학교 내에서 군것질을 할 때
        3.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4. 4.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갈 때
        5. 5.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6. 6.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7. 7.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8. 8. 교사의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할 때
        9. 9. 거짓말 할 때
        10. 10. 해야 할 과제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때
        11. 11. 교사의 사전 허락 없이 전자기기, 화장품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용할 때
        12. 12.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13. 13. 봉사 시간(청소 시간 등)에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
        14. 14. 제13조~제19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3. 03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2.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3. 3. 성찰하게 하는 훈육·훈계
      4. 04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상대방과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기
        2. 2.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3. 3. 교실 동·식물 가꾸기
        4. 4. 학급 봉사활동하기
      5. 05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학습문제 해결하기
        2.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3. 3.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4.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5. 시사 스크랩하기
      6. 06성찰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성찰 일기 쓰기
        2. 2. 선생님께 성찰의 편지 쓰기
        3. 3. 친구에게 사과의 편지 쓰기
        4. 4. 방과후 상담활동 참여하기(담임 선생님 및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기)

      ◆◆ 제4절 포상

      제83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년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01모범부문: 예절, 질서, 봉사, 공로, 기타 등
      2. 02재능부문: 체육, 예능, 과학, 인문학 등
      3. 03특별상: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84조【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장 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

      제85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적용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8조【위원회 운영】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본 위원회’)를 둔다.

      1. 01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대표 및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2. 02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03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04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
        2.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찬성
        3.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의견 수렴 방법
        1.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2. 학부모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3.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3. 03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1조【심의 및 결정】
      1.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2조【공포】
      1.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93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9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2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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