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12.30.
1차 개정: 2012.04.10.
2차 개정: 2012.07.13.
3차 개정: 2013.04.17.
4차 개정: 2015.02.25.
5차 개정: 2017.04.17.
6차 개정: 2020.07.24.
7차 개정: 2022.10.17.
8차 개정: 2023.11.14.
9차 개정: 2026.0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지봉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31길 45(지산1동 129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02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01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01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한다.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03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04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9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국어ㆍ사회/도덕ㆍ수학ㆍ과학/실과ㆍ체육ㆍ예술(음악/미술)ㆍ영어ㆍ바른생활ㆍ슬기로운생활ㆍ즐거운생활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01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0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01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02학교의 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03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0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원위원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03회의는 제1항의 내용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04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05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6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5조(전ㆍ입학)
01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본교의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만5세아 등의 조기입학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한다.
02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03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05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6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 대체할 수 있다.
07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학력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학력인정 및 학년을 결정하며,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학교의 학력심의 절차를 통해 학력인정 및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02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03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01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연한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ㆍ2학년은 국어, 수학〕교과목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가 140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ㆍ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02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03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04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제1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01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02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03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학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게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은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3.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입학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9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01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범위 결정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할 학년의 결정
03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0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05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06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7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0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의 비용징수)
01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포상, 학생징계 및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2조(학생포상)
01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02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학생징계ㆍ징계외의 지도방법)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
02학교의 장은 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03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4학교의 장은 학생 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05학교의 장은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06징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07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두발ㆍ복장 등 용모)
두발과 복장 등 용모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하되 학생신분에 맞게 하며 청결을 유지한다.
제25조(소지품 검사)
0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03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26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음주ㆍ약물ㆍ흡연 금지)
학생의 음주·흡연·본드 등 유해성 약물 사용을 금지한다.
제28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01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ㆍ체육ㆍ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31조(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01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지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0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권침해 기준과 교권 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03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였을 경우 교육활동 상황별 대처방법에 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04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05기타 세부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대구지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 (개별학생교육지원)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02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0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01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02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 숙려제)
01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35조(학칙개정절차)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제7장부터 제9장까지)에 관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